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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공지사항 김해지부 정보광장공지사항
 
작성일 : 07-07-04 14:27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관한 산업자원부 자료
 글쓴이 : 김해지부
조회 : 3,061  
   법정계량단위관련FAQ(최종자료)[1].hwp (82.5K) [24] DATE : 2007-07-04 14:27:10
  
         7월부터 실시되는 비법정계량단위 단속과 관련한 문의사항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사업자원부의 법정계량단위 관련 FAQ를 첨부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첨부 : 산업자원부 법정계량단위 관련 FAG 



※ 해당법령 요약

□ 비법정계량단위 사용금지 

    계량에 한 법률 제5조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처벌 

    -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자

       (2년이하 징역, 700만원이하 벌금) 

    -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 

      (1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한자(100만원 과태료) 


□ 비법정계량단위 단속 : 시도지사(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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