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시되는 비법정계량단위 단속과 관련한 문의사항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사업자원부의 법정계량단위 관련 FAQ를 첨부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첨부 : 산업자원부 법정계량단위 관련 FAG
※ 해당법령 요약
□ 비법정계량단위 사용금지
계량에 한 법률 제5조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처벌
-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자
(2년이하 징역, 700만원이하 벌금)
-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
(1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한자(100만원 과태료)
□ 비법정계량단위 단속 : 시도지사(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