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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공지사항 김해지부 정보광장공지사항
 
작성일 : 07-07-27 08:58
공제사업 관련 추가 법률자문 결과 게시
 글쓴이 : 김해지부
조회 : 2,999  

공제사업 관련 추가 법률자문 결과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회원여러분의 주요관심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한 결과를 게시합니다

.

- 아 래 -

1. 관리소장에게의 구상권청구에 따른 책임범위 확대 여부

2. 관리소장만을 상대로 한 소송형태의 가능성

3. 관리소장만을 상대한 소송의 경우 사용자 및 관리직원에 대한 구상권행사여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여부

4. 주택법55조의2와 관련 기존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비교 유불리 및 중대한과실로의 개정 가능성 여부

5. 주택법55조의3의 선관주의의무와 주택법제55조의2의 과실과의 관계



협회에서는 공제사업을 통하여 회원의 신분보장과 직업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공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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