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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공지사항 김해지부 정보광장공지사항
 
작성일 : 13-12-14 00:06
임원 후보자 등록확정 공고
 글쓴이 : 김해지부
조회 : 2,484  
   선관위 회의결과.hwp (14.5K) [40] DATE : 2013-12-17 14:08:37
   임원 입후보자 약력.hwp (1.7M) [34] DATE : 2013-12-16 10:30:12

김해지부 임원 입후보자 확정 공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임원(지부장. 감사) 선출을 위한 임원 입후보자 등록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지부장 입후보자 현황

기호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근 무 처

연 락 처

1

박 복 근

1955. 08. 02

부산실업전문학교 졸

삼계 아이파크 가야

010-9965-3040

2. 감사 입후보자 현황

기호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근 무 처

연 락 처

1

황 현 수

1961.02.16

진주전문대 졸

장유 한림리츠빌

아파트

010-3878-1430

2

박 상 호

1967.10. 29

경남대 경영학과 졸

삼계 화정마을2단지 부영아파트

010-2560-5257

  3. 김해지부 선거관리규칙(투표 및 당선결정)

제 12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투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거수로 할 수 있다.

제13조(투표)
① 지부장 및 지부감사의 선출을 위한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1인 1표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표하지 아니한 경우
3. 2인 이상의 후보에 기표를 한 경우 단, 감사선출을 위한 기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어느 후보에 표시를 한 것인지 식별 할 수 없는 경우
5. 약속된 표시이외의 표시를 한 경우

제14조(당선결정)
① 각 다수 득표자를 지부장, 감사 당선자로 한다. 단, 지부장 후보자가 각 1인인 경우에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② 감사는 후보자를 나열하여 복수 투표를 실시하며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2인 이하 일 때는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2013. 12. 13.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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