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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공지사항 김해지부 정보광장공지사항
 
작성일 : 14-09-23 10:08
준회원제폐지에 따른 회비부과방식 변경안내
 글쓴이 : 김해지부
조회 : 2,390  

회원님들께 안내하여 드립니다

 

-준회원제 폐지-


□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991년 창립이래 회원여러분의 적극적 지원하에 양적·물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권익향상 및 제도개선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협회 회원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이사회등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2013. 3. 11. 회원제도에 관한 정관규정이 총회 및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일정 유예기간(18개월)을 거쳐 2014. 9.12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이원화(정회원, 준회원)되어 있던 회원제도가 준회원제를 폐지하고 단일 회원제도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원화된 회원제도에 따른 회원들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일원화된 회원중심으로 회원의 권익 향상과 혜택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회원의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함에 있으며, 향후 공동주택등에 배치된 회원의 협회 의무가입제도 도입에 대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다만, 단일 회원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회비 부과에 관하여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제96차 정기이사회(2014.7.25(금))에서 회비부과 방법에 관하여 논의한 바, 개정 정관(2013. 3.11) 제7조제1항, 부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우선 개정 정관취지에 따라 준회원에 대해서도 회비를 부과하고, 향후 회비부과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재논의를 통해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의결하였습니다.


※ 2014년 10월분부터 회비 납입 변경

현 행

변 경

· 정회원 : 15,000원

· 준회원 : 회비납부 면제

· 모든회원 : 월 15,000원


□ 정관내용과 같이 회원제도가 일원화되어 준회원제가 폐지됨에 따라 회원여러분의 부담과 불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오나 정관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시어 널리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며, 납부하신 회비는 국내유일의 주택전문관리자격사 협회인 우리협회의 발전 도모와 동시에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향상 및 혜택 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뜻 깊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4. 9


대한주택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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