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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
보 도 자 료 |
새로운
도약
공동주택 관리재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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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09.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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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홍준식, 임한수., 국장 이관범, 총장 임상호
∙☎(02)882-0050, Fax:(02)2068-6333, E-mail : khma@khm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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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
2009년 4월 일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규정」
국토해양부 승인
□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김홍립)의 공제규정을 4월 17일 승인하였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008년도에 공제규정안에 대하여 권역별 공청회 및 회원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사회 및 정기총회(2008.11.27)에서 협회의 최종적인 공제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작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에 주택법 제81조의2(공제사업)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였었다.
□ 공제규정 최종승인으로 공제사업 출범에 가속도가 더하게될 전망이다. 협회는 조만간 공제사업 출범식과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하여 대내외에 주택관리사 공제 기반구축과 발전의지를 알리고, 조속히 주택관리사를 위한 공제상품 출시 등 제반 모든 준비를 완료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공제사업의 기본구조는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재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고의는 구상권 행사, 과실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향이고, 초기 공제사업의 안정적 구축후 공제가입 대상을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로 점진적 확대를 기하고 공제상품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2억5천만원에 도달한 회원출연금 모집에 탄력이 붙어 목표액 10억원 출연금 모집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별첨 : 공제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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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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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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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의
범위 |
1. 주택관리와 관련한 위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한 보증 등 각종 보증관련 사업
2. 회원 등에 대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및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3. 회원 등에 대한 주택관리자재의 구매 알선
4. 공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교육
5. 회원 등에 대한 상조․ 재정보증 및 자금의 융자
6. 주택관리기술의 개발 ․ 지원 ․ 공급과 이를 위한 주택관리관련 법인에의 출연 또는 출자
7. 공제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 처분, 임대, 개발 및 투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부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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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
ㅇ 공제사업 자본금은 2억원이상으로 함
ㅇ 협회 산하기관, 회원 등에 의해 의결권없는 자본금 출연을 통해 초기 공제사업의 운영자금 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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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형태 |
ㅇ 협회 내 기관으로 운영
ㅇ 협회내에 공제사업단을 두어 사업단장체제로 공제사업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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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 및
공제료 |
ㅇ 공제가입대상 : 공동주택 등의 관리사무소장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
ㅇ 공제료 : 공제상품별로 공제가입금액에 따라 세칙이나 약관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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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구조 |
ㅇ 일반적 의결업무를 협회 이사회에서 수행하도록 함
- 공제규정의 개정 제안
-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심의
- 책임준비금 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용도
- 사업단장의 선임제청
- 이사회에서 선임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ㅇ 운영위원회를 두어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함
- 사업계획 및 예산안․결산안 작성
- 공제규정의 시행세칙과 공제약관의 제정 및 개정
- 분기별 영업보고서 승인
- 공제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심사보상위원회를 두어 보상관련업무를 수행
- 공제금 지급기준의 설정․변경 및 지급 공제금액의 심사
- 구상대상자 및 구상제외자 심의 및 결정
- 심사보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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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등 |
ㅇ 협회총회에서 선출된 협회 감사로 보함
ㅇ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를 위해 회계사의 회계검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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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장 |
ㅇ 사업단장을 두어 공제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 담당하며 협회장을 보좌
ㅇ 사업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ㅇ 사업단장은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심사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의 중요 직책을 수행함
ㅇ 부칙으로 공제사업의 재정자립도가 인정될 때까지는 사업단장의 선임을 유보할 수 있으며, 선임시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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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ㅇ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ㅇ 운영위원의 숫자는 9인으로 함
- 위원장(협회장), - 사업단장
- 이사회 선임 4인, 국토해양부 1인, 외부전문가 1인, 회계전문가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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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사보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다른 위원회의 위원과 같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ㅇ 위원으로서 5~7인을 둠
ㅇ 공제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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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ㅇ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 협회장은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