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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공지사항 김해지부 정보광장공지사항
 
작성일 : 17-12-13 10:29
임원입후보자 확정공고
 글쓴이 : 김해지부
조회 : 6,486  
   2017년 12월 22일 임원 입후보자 약력.hwp (16.0K) [47] DATE : 2017-12-13 10:31:02
   2017년 12월 13일 선관위 회의결과.hwp (15.0K) [5] DATE : 2017-12-13 10:31:02
   2017년 12월 22일 김해지부 선거인명부.xlsx (53.9K) [13] DATE : 2017-12-13 17:17:53

김해지부 임원 입후보자 확정 공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임원(지부장. 감사) 선출을 위한 임원 입후보자 등록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지부장 입후보자 현황

기호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처

연 락 처

1

신 용 길

1963.10.05

분성현대 아이파크

010-3561-0782


2. 감사 입후보자 현황

기호

성명

생년월일

근 무 처

연 락 처

1

지 형 림

1961.12.29

화정마을1단지 부영

010-9665-2558

2

황 용 수

1965.11.16

어방동원아파트

010-3850-1008

 

3. 김해지부 선거관리규칙(투표 및 당선결정)

제 12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투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거수로 할 수 있다.

제13조(투표)

① 지부장 및 지부감사의 선출을 위한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1인 1표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표하지 아니한 경우

3. 2인 이상의 후보에 기표를 한 경우 단, 감사선출을 위한 기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어느 후보에 표시를 한 것인지 식별 할 수 없는 경우

5. 약속된 표시이외의 표시를 한 경우

제14조(당선결정)

① 각 다수 득표자를 지부장, 감사 당선자로 한다. 단, 지부장 후보자가 각 1인인 경우에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② 감사는 후보자를 나열하여 복수 투표를 실시하며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2인 이하 일 때는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2017. 12. 13.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선거관리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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