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의견수렴
다음과 같이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안을 작성하고 도민여려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018. 3. 16.(금)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 후 팩스전송(055-211-4319) 또는 유선전화(055-211-4335)로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관리규약 준칙 개정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 개정사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18.2.10.)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반영- 경비원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기타 도 관리규약 준칙 운영과정 중 개선이 필요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위임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및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신설(2017.8.9.)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 간에 발생한 분쟁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하게 함
❍ 도시지역 주차장 부족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27조 나 항목의 신설(2017.8.16.)로 아파트 주차장을 지자체 및 지방공단과 협약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동의 비율 및 개방시간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신축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9조의3 신설(2017.8.16.)로 입주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이라도 어린이집이 필요할 경우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가능하도록 함
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3327호(2017.9.6.) 관련 열악한 경비원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국가인원위원회 성명 및 인권위 상임위원회 결정사항 반영 -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결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1시간, 월 100~15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적절한 휴게공간 및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각 지자체 및 입주자(관리주체)의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 개선을 권고
다. 기타 도 관리규약 준칙 운영상 문제점 보완 등
❍ 동별대표자 해임에 관한 사항 구체화, 무분별한 재심의 요청 제한에 관한 사항 추가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및 잡수입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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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여 2018년 3월 14일 18시 까지 경남도회 이메일( khmaorg@hanmail.net )또는 팩스 ( 055-274-0139 )로 회원님들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취합 정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