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홈으로 사이트맵 로그인 회원가입 새글
지부소개 정보광장 게시판 자료실 상조회 동호회 관련업체
소 개
인 사 말
조 직 구 성
회 원 현 황
회 원 동 향
행 사 일 정
찾아오시는 길
공 지 사 항
입 찰 정 보
구 인 구 직
아 파 트 소 식
중 고 장 터
회 원 게 시 판
자 유 게 시 판
등업요청 게 시 판
갤 러 리 게 시 판
동 영 상 게 시 판
법 령 규 약
관 리 서 식
관 리 실 무
정 보 공 유
아 파 트 현 황
공 지 사 항
조 직 현 황
회 원 현 황
활 동 현 황
자 료 실
토 산 회
오 토 캠 핑
피 싱 클 럽
기 수 모 임
관 련 업 체
 

 
 현재접속자 : 132 (회원 0 )
   5,687
   17,978
   12,611,360
 
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공지사항 김해지부 정보광장공지사항
 
작성일 : 18-03-08 09:55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의견수렴
 글쓴이 : 김해지부
조회 : 7,506  
   경상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개정전문(안).hwp (169.5K) [21] DATE : 2018-03-08 09:55:19
   경상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신구대비표.hwp (77.5K) [14] DATE : 2018-03-08 09:55:19
   [붙임]검토의견 제출 서식.hwp (11.0K) [3] DATE : 2018-03-08 09:55:19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의견수렴

다음과 같이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안을 작성하고 도민여려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018. 3. 16.(금)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 후 팩스전송(055-211-4319) 또는 유선전화(055-211-4335)로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관리규약 준칙 개정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 개정사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18.2.10.)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반영- 경비원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기타 도 관리규약 준칙 운영과정 중 개선이 필요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위임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및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신설(2017.8.9.)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 간에 발생한 분쟁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하게 함

  ❍ 도시지역 주차장 부족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27조 나 항목의 신설(2017.8.16.)로 아파트 주차장을 지자체 및 지방공단과 협약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동의 비율 및 개방시간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신축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9조의3 신설(2017.8.16.)로 입주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이라도 어린이집이 필요할 경우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가능하도록 함

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3327호(2017.9.6.) 관련 열악한 경비원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국가인원위원회 성명 및 인권위 상임위원회 결정사항 반영    -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결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1시간, 월 100~15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적절한 휴게공간 및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각 지자체 및 입주자(관리주체)의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 개선을 권고

다. 기타 도 관리규약 준칙 운영상 문제점 보완 등 

❍ 동별대표자 해임에 관한 사항 구체화, 무분별한 재심의 요청 제한에 관한 사항 추가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및 잡수입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구체화

==============================================================================

[붙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여 2018년 3월 14일 18시 까지  경남도회 이메일( khmaorg@hanmail.net )또는 팩스 ( 055-274-0139 )로 회원님들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취합 정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621-020) 경남 김해시 동상동 497-3 2층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T.055)323-7733 / 070-896-7734    
    Copyright(c) 2006  주택관리사협회 김해시지부.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