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위탁사 법정단체설립 추진에 대한 반대 청원
□ 최근 주택관리위탁사 단체에서 법정단체 설립 추진과정에서 소속 위탁회사를 통해 주택관리사 및 관리직원등에 대한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근로계약상 업무범위를 벗어난 법정단체 설립 동의 서명서를 비자발적으로 받고 있음에,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엄중 항의하는 바입니다.
□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1. 9.16. 도입된 공동주택관리법(종전 주택법) 제52조제3항(자격사-업 일원화) 취지에서 주택관리사와 관리업의 통합․일원화가 시대적 명제입니다. 주택관리업의 법정단체화는 자격사와 업의 분리를 고착화 하게 되어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관리와 입주민 주거복지를 저해할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 주택관리업자는 입찰담합(2008.12. 2./ 2018.2.9.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저가 수주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건비 삭감, “보천사오백” 매관매직등 불법행위등으로 공익적 업무수행에 부적합 하고 영리성이 강하므로 법정단체화는 매우 부적합 합니다. 이렇게 주택관리업자의 비도덕적 영리성과 조직 체계의 비자생력 등으로 볼 때, 진정 필요하다면 도덕성과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는 주택관리업 법정단체 설립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자격자와 업의 통합화가 과제라고 봅니다. 이에 전국 주택관리사 및 관리종사자 모두는 주택관리업 법정단체 설립을 적극 반대합니다.
경남도회 김해지부 각 회원단지에서는 첨부된 반대청원 서명서를 작성하시여 3월 27일(화)까지 각 지역장에게 팩스등 으로 보내주시면 취합하여 경남도회 앤 본회로 전달 토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 3. 19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김해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