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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공지사항 김해지부 정보광장공지사항
 
작성일 : 11-07-18 16:00
<주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실시 타기관 홍보문 관련
 글쓴이 : 김해지부
조회 : 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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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실시안내 타기관 홍보문과 관련하여
   

최근 모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통보 홍보문과 관련하여 저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시설물교육(어린이놀이시설교육 2년에 1회실시,2011년 상반기 실시했음)을 이수한 단지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안전교육) 제4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교육이 필요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2.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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