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 2010년 김해시 공동 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 하오니 각 단지 소장님들께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이 많이 참석 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 참고로 교육당일 주차장이 협소 할것으로 예상 되오니 카~플 및 대중 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부득히 차량을 가지고 오실 경우에는 차량 등록사업소 주차장을 이용 바랍니다.
⊙ 아 래 ⊙
가 . 교육 대상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민 나 . 교육 일시 : 2010. 10.25.(월) 14:00 ~ 18:00 다 . 교육 장소 : 김해 시청 대회의실 라 . 교육 내용 —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분쟁사항 해결 방법 — 개정 주택 법령 및 윤리 교육 — 기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내용 등 마 . 강 사 : 황 우 필 (아파트 관리 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621-020) 경남 김해시 동상동 497-3 2층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T.055)323-7733 / 070-896-7734 Copyright(c)
2006 주택관리사협회 김해시지부.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