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김해시와 김해지부가 협의하였던 공동주택 운영주
체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 한도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것이 확정되었으며 2월분부터 적
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속적 관심과 협조해주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
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
|
제 출 자 : 김해시장 |
1. 개정이유
○ 2016. 7. 29 개정된 조례 시행규칙 시행 시 공동주택의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의 유지관리 부담을 저감하고 제도를 정착화 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감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운영주체에게 지급할 수 있는 관리수수료 한도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 (안 제3조의3제2항)
3. 참고사항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1항, 제14조 제5항 및 제6항, 제45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 및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5]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2.11.환경부)
-「RFID기반 방식 종량제 사업관리 매뉴얼」(환경부․한국환경공단)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해당 없음”
- 규제개혁심사(감사담당관)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아동과) : “해당 없음”
입법예고 : 2017. 1. 4 ~ 2017. 1. 24. (20일 이상)
- 입법예고 시 의견 : “없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 .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
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