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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공지사항 김해지부 정보광장공지사항
 
작성일 : 17-02-10 09:59
김해시 음식물폐기물 관련 조례시행규칙 개정확정
 글쓴이 : 김해지부
조회 : 4,544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hwp (35.5K) [21] DATE : 2017-02-10 09:59:50

그동안 김해시와 김해지부가 협의하였던 공동주택 운영주
체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 한도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것이 확정되었으며 2월분부터 적
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속적 관심과 협조해주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

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7.

제 출 자 : 김해시장

1. 개정이유

○ 2016. 7. 29 개정된 조례 시행규칙 시행 시 공동주택의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의 유지관리 부담을 저감하고 제도를 정착화 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감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운영주체에게 지급할 수 있는 관리수수료 한도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 (안 제3조의3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1항, 제14조 제5항 및 제6항, 제45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 및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5]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2.11.환경부)

-「RFID기반 방식 종량제 사업관리 매뉴얼」(환경부․한국환경공단)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해당 없음”

- 규제개혁심사(감사담당관)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아동과) : “해당 없음”

입법예고 : 2017. 1. 4 ~ 2017. 1. 24. (20일 이상)

- 입법예고 시 의견 :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 .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

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온청 17-02-10 16:16
 
열악한 근무 환경속에 조금이라도 노력한 결과를 도출하니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신부순 17-02-10 16:59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은하 17-02-17 11:00
 
지부장님 이하 임원여러분의 노력에 박수!!!!!
감사합니다. ^*^    김해지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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