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동주택과 간담회 실시
1. 김해지부 회원 여러분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지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에 의거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된 법정단체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공동주택관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우리 김해지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들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김해시와 더불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발전적 공동주택 관리문화 창달을 위하여 김해시 공동주택과 (관리팀, 감사팀)와 아래와 같이 간담회를 개최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2017년 2월 24일 금요일
· 장 소: 김해 문화의전당 영상미디어센터 2층 강당
· 참석인원: 약 100 명
· 일 정: 14:00 ~ 15:30(김해지부 직무교육)
15:30 ~ 17:30(공동주택관리과 간담회)
☞공동주택관리팀 2017년 업무방향
☞공동주택감사팀 2017년 감사계획
☞질의응답. 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 김해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