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당사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위계 및 강압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강요행위’가 공동주택 현장에서도 역시 “부당간섭 및 폭행 등 갑질행위”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공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에서‘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 “부당간섭 및 갑질행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주택관리사의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서의 업무 수행에 따른 제약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①동별 대표자 중임완화에 따른 문제 사례(반대성명서 포함)” 및 “②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등 포함)의 갑질, 부당간섭, 동별 대표자의 전횡(권한남용) 사례”등을 붙임의 양식과 같이 취합하여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작성하시어 2018. 6. 14.까지 각지역장에게 팩스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